앞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하거나 교통사망
사고를 낼 경우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살게 될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 배상을 게을리할 경우 재판 도중 법정구속
되거나 엄정한 실형이 선고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9일 전국 법원의 형사교통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 회의를
갖고 교통사고 사범에 대한 양형 편차를 극복하고 피해자 구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기존의 벌금형 대신 2~4개월의 단기 자유형 (징역형)을 처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을 내리고
장기적으 로 관련법을 개정, 벌금형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사회봉사명령부 벌금형"을 신설하고 벌금 액수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경찰청등 관련 기관과 협조, 상습 음주운전의 습벽이
극단적인 경우 면허취득을 장기간 금지하고 직장에 통보하는 등 공개하고
특별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음주측정 거부죄의 경우 정상이나 사안이 가벼운 경우 입법을 통해
30일 이하의구류형에 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밝혔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나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행에서 탈피, 과실의 경중을 따져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는 등교통사고 사범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