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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이축권..인근지역에 집을 옮겨 지을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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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축권이란 그린벨트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다가 주인이 임대를 거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할때 받는 경우가 특히 많다.

    현행법은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지을 수 있는 지역과 지목이
    제한돼있다.

    같은 시.군지역의 나대지나 잡종지에 한해 이축권을 활용, 집을 지을수
    있는데 나대지나 잡종지가 없는 경우에만 다른 지목에 짓는것이 허용된다.

    이축권은 새로운 도로나 공공사업 등으로 기존 부락이 철거될 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지 않아 값이 비싼 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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