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2일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과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산 등 4개사를 23일부터 관리종목에 편입
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전장부터 매매가 중단된 이들 4개 종목은 23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더 정지된뒤 24일 전장부터 새로운 기준가를 받아 매매 재개된다.

한편 이날 법정관리 신청설로 함께 매매가 중단됐던 기아정기는 화의절차
개시 신청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매매 정지되며 기아자동차판매는
법정관리 신청설을 부인공시해 23일부터 매매 재개된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