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및 기술보험등 특종보험에 대한 국내 손
해보험사의 협정요율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국내 손보사의 보험인수범위가 넓혀져 고액우량보험의 해외유출
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게됐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11개 원수사들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화재
및 특종보험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험요율인 협정요율을 개정,화재보
험의 경우 적용대상을 종전 3백만달러(27억원상당)이하에서 1천5백억원이하
로 확대,10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의 적용대상은 10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
로, 기술보험은 20억(기계및 전자)-1백20억원(건설및 조립공사)이하에서 1
천억원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협정요율의 적용대상 범위내에서는 해외 보험사가 제
시하는 보험요율도 협정요율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토록 의무화,국내 원수사
가 고액우량물건을 인수할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화재및 배상책임보험의 최저보험료를 종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기술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처럼 고액물건 할인제도를 도입해 건설
및 조립공사보험은 50억원이상,기계및 전자기계는 20억원이상일 경우 2-10
%까지 보험료를 낮출수있도록했으며 제3자 배상책임한도액도 50억원으로 높
였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