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근 열렸던 대인지뢰금지 국제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역사적인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 초안에 합의했다.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캄보디아 등 내전을 겪었거나
내전중인 국가들이며 남북이 대치중인 우리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60여개국에 1억1천만개가 매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인지뢰로
인하여 민간인 피해자가 끊이질 않자 이를 전면규제하자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일기 시작했고 미국이 한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지뢰사용을 전면금지할 것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정부도 한반도 남북대치상황에서 지뢰는 필수적인 무기로 전쟁억지력이
크다면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는 대인지뢰 전면금지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북한의 침략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지뢰가 제거되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그냥 둔채 대남무력도발을
막기위해 매설한 한반도의 지뢰만 일방적으로 제거할 경우 이는 부분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더구나 한반도는 지뢰가 비무장지대에 집중적으로 매설되어 있어
민간인들의 피해가 적은 반면,전쟁 억지력으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를 제거하게되면 3일만에 부산까지 점령한다는
전쟁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북한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전쟁위험성이 사라질때까지 지뢰사용 전면금지라는
국제협약은 예외지역일 수 밖에 없음이 마땅하다고 본다.

김정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