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음보험제는 거래 상대방 기업의 부도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쇄부도를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보된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보험취급업체(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부도대상기업을 <>어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백20일 이내인 어음 <>구매자가 발행한 상업어음 <>금융기관과의 당좌계약에
의해 발행된 약속어음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액면금액이 최저 5백만원 최고 5천만원인 어음 등으로 정했다.

또 보험청약을 할수있는 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전년도
매출실적 10억원이상, 영업실적 3년이 넘는 기업으로 했다.

부보한도는 동일 계약자별 3억원, 부보율은 어음금액의 60% 범위이며
보험요율은 연 1~2%이다.

중기청은 어음보험제 시행에 대비 1백억원의 재원을 확보해놓고 있는데
올해 이 제도를 시험 실시한후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