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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해설] '경차'..배기량 800cc이하로 각종 세제/보험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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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5년 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위화감을 해소하면서 보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경차제도가 도입됐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길이3.5m 폭1.5 높이2.0m
    이하, 배기량 8백cc이하(일본은 배기량 6백60cc 이하)가 제원상 기준이다.

    경승용차로는 대우자동차의 티코와 최근 나온 현대자동차의 아토스,
    경상용차로는 대우의 다마스, 라보와 아시아자동차의 타우너 등이 있다.

    경차개념이 자동차 저변확대를 위해 도입된 만큼 경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각종 세제및 보험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세제측면에서는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세및
    면허세 감면, 공채 매입액경감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종합보험료 10%, 책임보험료 30%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및 공영주차료
    50%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의 아토스에 이어 내년 초 대우의 티코
    후속모델인 M-100(프로젝트명)이 가세할 경우 현재 7만~10만대 수준인
    경승용차 시장이 연간 15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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