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중국당국은 외국유명상표를 모방하거나 국유
기업이 자사의 우월한 입지를 이용해 경쟁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의 불공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8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관계자는 "국가간 상거래가 빈번해진 상황
에서 외국유명상표를 모방하거나 독과점 시장에 안주하는 자세로는 치열
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수 없다"며 "시장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재수단과 관련,"4년전에 제정된 "반부정당경쟁법"에 근
거해 위법 사례별로 벌금을 물리고 사회변화에 따라 생기는 불공정행위자
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중국당국은 지난 93년 이후 현재까지 3만여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고
1만여건의 외제상표 모방사례를 찾아냈으나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