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대통령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특수단은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지난 15일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차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는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고 갈 수는 없다"며 "적법절차에는 언제든 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일 공수처가 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에 이어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당초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고, 17일 새벽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시도한 뒤 영장을 청구할 시간을 번 셈이다.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데다 이튿날 오후 조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