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토록 한 판결이 대법원이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모하메드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며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모하메드씨는 퇴직금 3백6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는 정립되지 못했다.

모하메드씨는 지난 92년 3월 피고회사에 고용돼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으나
회사측이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합한 3백60여만원이 아닌 2백70여만원
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2심재판부였던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는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과는 별도로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한 만큼 회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적인 요건에 의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원심판결 자체의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만큼 유사사건에 대해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