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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불공정거래 행위때 소비자 직접 민사소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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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정부는 기업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카르텔
    부당염매(류매)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를 위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개인및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손해배상청구를
    보다 간편하게 제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독점금지법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중지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독금법위반으로 신고된 연간 수천건 가운데 1백어건만이 처리되고
    있다.

    통산성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부당경쟁방지법및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마련,99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통산성은 규제완화로 감독관청의 분쟁조정능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게 새로운 과제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이같이 민사소송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산성 산하 기업법제연구회는 9월부터 기업 소비자가 불만을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위반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기업법제연구회는 카르텔 부당염매행위 외에 끼워팔기, 우월적
    지위의 남용, 거래거절 등을 불공정행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중지청구의 경우 타사 상품의 모방등으로 제한돼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독금법에 중지청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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