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제 도입 .. 건교부, 25일부터 시행
농림어업목적의 지하수와 1백t 초과의 기타용도 지하수 개발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하수 보전구역내에서는 하루 취수량이 30t을 넘더라도 개발 허가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으로 지하수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은 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 등을 갖춘 지하수 개발및 이용시공업체가
시.도에 등록, 영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신고제 위주로 돼있던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허가제 중심으로
전환, 하루 1백50t 초과의 농림어업목적 용수와 하루 양수능력 1백t 초과
기타목적 용수, 지하수 보전구역내 하루 30t초과 용수 등은 받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국방.군사목적의 용수나 농림어업목적의 1백50t이하 용수, 기타
목적의 1백t이하 지하수 개발은 신고제로 운용하며 자연용출수나 30t미만의
가정용및 국방.군사시설용 동력장치없는 가정용 공동 우물, 농업용수는
허가나 신고없이 개발과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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