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외자기업들의 수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인 "수출증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20일 상하이의 외자기업 관계자들은 상하이시의 국가세무국이 최근 외자
기업들에 올 상반기분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면서 수출액의 8%에
달하는 수출증치세의 납부 설명서를 첨부했으며 이를 늦어도 올해안에
징세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자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중국측이 수출증치세 징수를
강행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중에는 적자로 반전되는 사례가 속출
하는 한편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들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중국정부가 수출증치세의 도입계획을 준비할 당시에도 외자계
기업들은 이를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중국각지에서 철폐를 요구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94년부터 자국내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17%를 징수해 왔으나 수출품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수출품에서 원재료분의 과세를 환급해 주고 <>외국에서 조달한 원재료
를 가공, 수출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줘왔다.

중국은 징세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탈세등이 횡행하고 있어 그동안 외자
기업들에 대한 징수액이 환급액에도 모자라왔다.

이에 따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환급율을 두차례나 낮춘데 이어 수출증치세
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