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무질서한 쓰레기 투기행위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공개하고 관리실적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국립공원 등 취약지역에 대해 일정 인원만 사전예약을
통해 출입토록 허용하는 "사전예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휴식년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 총리 주재로 조해녕 내무, 윤여준 환경, 조정제 해양수산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환경장관은 회의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자나 국립공원 등에서의 불법야영,
취사행위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조내무장관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를 "국토 대청결주간"으로 정해
전국 67개 국.공립공원, 7백8개 유원지, 2백3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국토
대청결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