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동학 개미운동' 멘토로 유명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기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이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는 게 존 리 대표의 주장이었다. 메리츠자산운용이 투자한 것은 이 P2P 업체가 아니라 그 회사가 중개하는 상품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명 투자' 표현에 대해 "배우자는 도예 작가로, 존 리 전 대표는 그 자금 출처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로 반론을 담았으며, 기자들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작곡가 유재환에게 작곡비를 주고도 곡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지난 7일 '유재환이 벌인 소름 돋는 만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유재환 사기 피해자이자 엔터 기획사를 운영하는 헨도와의 인터뷰가 담겼다.헨도는 "저는 유재환에게 130만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며 유재환 피해자 단톡방에 90여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톡방에 안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런 분까지 합치면 100명은 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피해 규모에 대해 헨도는 "사람마다 (피해액이) 다 다르다. 유재환이 한 곡 작곡하면 130만 원을 받았고, 두 곡을 하고 싶으면 얼마 더 추가, 미니나 정규 앨범이면 얼마를 또 추가해서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레슨이나 축가 받을 사람을 모집한 적도 있어 피해 금액은 천차만별"이라며 "진짜 큰 피해를 본 사람은 1000만원이 넘는다. (총) 억대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유재환은 앞서 피해자들에게 금전 환불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헨도는 "미리 뭔가 작성을 해놓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메시지를) 보낸다. 분할변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할 때 3개월 동안 나눠서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제 추측인데 자기는 금치산자에 속한다고 했다. 이미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생각엔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탕감을 받게 되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유재환이 사과문에서 한 분 한 분 직접 사과했다고 했으나 먼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가 먼저 보내야 '복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