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건비 등의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

상거래에 의해 수반되는 진성어음과는 다르다.

융통어음을 가지고 종금사에 가면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대준다.

만기에 돈을 갚으면 되고 연장이 되기도 한다.

융통어음은 만기가 통상 3개월로 짧은 편이지만 요즘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1주일이내 등으로 초단기화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이 융통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시설투자나 부동산구입 등 장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데 있다.

이에따라 부도위기설이 도는 기업의 경우 융통어음의 만기연장이 기피되면
서 급격히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

평소에는 연장이 되는 어음도 결제를 요구당해 연일 막아야 할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따라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은 종금사에 갚아야 할 돈을 구하기 위해
통상 할부금융사나 파이낸스와 같은 소금융기관에 가서 융통어음을 할인
받는다.

할부금융사와 파이낸스사의 융통어음 할인은 불법이지만 관행화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