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나 수사기밀 유지가 어려운
뇌물.마약사건 등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법원측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 대상 제외
사건안"을 확정, 금주초 대검을 통해 법원측에 공식통보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법원측은 검찰의 이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 심문률 80%선을 유지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 운용방식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뇌물.
마약사건 등 수사기밀 유지나 신속한 추가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의자
본인이 심문을 원하지 않는 사건 <>살인.강도 등 사건의 성격상 명백히
심문이 불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 운용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일선
법원을을 상대로 실시해 온 정기적 심문률 통계파악 작업을 중단하고 일단
심문률도 60~70%로 대폭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