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맡겨도 연11%이상의 이자를 주는 어음관리계좌(CMA)와 표지어음 등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종금사들이 연9.5%내외의 수신상품 금리를 지난 7월초 4단계 금리화조치
이후 연10.5%대로 올린데 이어 이달들어 연11%대까지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7일 한화종금은 1억원 이상을 예치할 경우 하루만 맡겨도 연11.3%의 이자를
주는 "한화 CMA 708"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이는 종금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초단기자금을 빌리는 콜시장에서의 금리
(1일물 기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동양종금도 1억원 이상을 맡기면 하루 최고 연11%를 주는 고수익
표지어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고금리 경쟁은 최근들어 은행권의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판매 호조와 기아사태의 여파로 종금사의 수신이 크게 줄고 있는데다
콜시장에서도 금융기관간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차입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거액예금주를 유치,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 CMA 708은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으로 고객이 가입한후
최저입금액인 1억원 미만을 남겨놓고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연10.5%의 금리가
적용되는 일반 CMA로 자동 전환된다.

종금사의 수신상품은 금리인상 경쟁과 함께 최저금액 제한이 차별화되면서
다양화되고 있다.

CMA의 경우 지난달말까지만 해도 최저금액제한을 완전히 폐지한 곳은
신한종금이 유일했으나 최근 하루 최고 연10.5%대로 금리를 올린 삼삼종금과
아세아종금도 제한을 없앴다.

아세아종금의 경우 표지어음과 발행어음 등의 최저금액 제한까지 없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