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
세 근로자우대저축이 판매되고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전용
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증자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증자액의 1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설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은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3~5년간
저축할 경우 소득세, 주민세 및 농특세가 비과세 되며 1인 1통장에 한해
허용된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 확대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저축계약
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중 저축기간이 7년
이상인 것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다시 시행하되 실질적인 증자를 유도하기 위
해 적용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
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5% 이상을 증자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증자금액
의 1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는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기본법상의 중소기
업으로 확대된다.

조감법상의 중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지식산
업 등의 업종으로 종업원은 업종별로 20~1천명 이내, 자산총액은 2백억~8백
억 이내이며 30대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