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김정연(25)씨.

지난 6월10일 호주 시드니에 유학중인 형님과 국제통화를 하던중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 몹시 기분이 상했다.

TV광고를 통해 보았던 국제전화 리콜서비스가 생각나 곧바로 국제전화회사인
데이콤에 전화를 걸어 통화단절문제와 자신의 전화번호 통화자 전화번호등을
알려주었다.

다음달에 5만원이 청구된 국제전화요금고지서에서 2천원이 감면된 사실을
발견하고 통화당일 상했던 기분이 싹 씻어졌다.

아울러 이 회사에 대해 신뢰감도 생겼다고 김씨는 들려줬다.

"통화가 잘못되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 통신서비스 회사들이 잘못된 통신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리콜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통화품질을 보증하는 이 제도는 지난 5월초 데이콤이 국제전화 002서비스에
처음 도입했다.

또 001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중인 한국통신은 같은달 국내 호텔고객의
국제전화요금 이의신청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한뒤 최근에는 모든 국제전화로
확대했다.

이에앞서 신세기통신은 지난해 5월부터 017이동전화에 대해 통화중 10초내
끊어지는 경우 요금을 받지 않는 무전무통(무전무통)서비스를 실시했으며
SK텔레콤도 011이동전화에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특히 데이콤은 시외전화서비스및 PC통신 천리안매직콜에 대해서도 리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어서 앞으로 통신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데이콤은 002국제전화 리콜제 도입이래 5,6월 두달동안 총 9백12건의 이의
신청을 받아 8백87건을 처리, 총 1백77만원의 보상을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관계자는 현재 월평균 40%가량의 통화보상청구가 늘고 있어 이
제도가 차츰 정착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전화 요금보상의 적용대상은 국제자동통화, 요금즉시통보, 제3자요금
부담, 국제전화전용전화, 국제가상사설망서비스 등 대부분 국제통화서비스가
해당된다.

통화중 단절되거나 통화가 불가능한 정도의 잡음이나 혼신이 발생해 재통화
를 한경우 보상이 이뤄진다.

해당 통화에 대해 2천원까지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통화후 24시간이내에 한통은 각국번+0000번,
데이콤은 082-100번으로 전화해 불만사유 착발신전화번호 통화시각 통화자
등을 알리면 다음달 요금청구서에 보상금액만큼 감면된다.

데이콤 관계자는 국제전화는 우리나라통신시설뿐 아니라 상대국 또는
제3국의 통신시설까지 거치므로 통화품질문제가 어느쪽에서 발생했는지를
알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고객보호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의 이같은 통화품질 보증서비스의 잇단 도입은 WTO(세계무역기구)
기본통신협상결과에 따라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국내통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도 통신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 통화중 끊기거나 통신감도가
일정 수준에 못미칠 경우 요금을 일부 환불하는 제도를 마련 시행할 계획
이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