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8일 모든 종류의 작물씨앗과 동물 사료, 식품
등이 유전자변형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집행위의 이같은 계획은 작년 4월 문제가 됐던 영국의 광우병 파문과
최근 유전자 조작 옥수수 출현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건안전 및 해당 기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유전자조작 옥수수의 경우 집행위가 EU 역내에서의 판매를 허용했으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에서는 소비자문제를 고려해 이를 금지
시킨 바 있다.

집행위원들은 지난 주 유전자조작 물질에 대한 표찰부착 등과 관련, 새로이
포괄적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유전자변형 물질을 함유한
식품 등에 대해서만 표지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지침을 올
가을에 제안할 계획이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식품점 등에서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키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집행위는 식품 등의 유전자변형 유기체의 함유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
불포함, 포함 개연성 등 세가지 범주로 분류할 방침인데 소비자단체들은
"개연성" 분류에 대해여러 목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EU의 이번 계획에 대해 미국의 농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집행위측은 이 계획이 작물의 재배단계에서 부터 유전자 조작.
비조작의 구분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