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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면톱] "환경도 법적 보호대상"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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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누리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종교적 환경등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경우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7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가
    사찰옆에 19층 빌딩을 신축하려는 신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16~19층까지는 공사를 금지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이전부터 누리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위와 같은생활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준을 넘어설 경우 침해제거를 위한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19층의 고층건물을 신축 할 경우
    사찰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승려나 신도들에게 종교활동 등이
    감시되는 듯한 불쾌감을불러일으켜 결국에는 이전부터 유지돼온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봉은사측은 신성측이 지난 94년 서울 강남구 봉은사 사찰의 북동쪽에
    인접해지하 6층 지상 19층 건물 2동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자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등의 이유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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