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단련, 기업 감사권한 대폭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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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식특파원]일본 경단련이 기업 감사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
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경단련은 25일 시즈오카(정강)현에서 97 하계세미나를 갖고 기업 이
사회를 감시하고 기업윤리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서는 사외감사제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단련은 이와관련 "기업통치특별위원회"를 이날 신설,감사권한의 강
화방안과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정안 마련등을 오는 9월까지 완결짓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제철의 이마이(금정)사장은 "최근 잇단 일본 기
업들의 불상사와 관련,기업 내부의 자정작용을 위해선 이사회보다도
감사회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특히 사외감사수를 적
극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일본 상법은 대기업의 감사역을 3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이중 1명
만이 과거 5년간 해당 기업의 이사등으로 종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
항을 달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외이사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미국형)을
도입하자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하시모토(교본)후지은행장은 "미국형을
모방하는 것보다 일본의 독특한 기업풍토에 맞는 방식(사외감사제)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
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경단련은 25일 시즈오카(정강)현에서 97 하계세미나를 갖고 기업 이
사회를 감시하고 기업윤리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해서는 사외감사제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단련은 이와관련 "기업통치특별위원회"를 이날 신설,감사권한의 강
화방안과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정안 마련등을 오는 9월까지 완결짓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제철의 이마이(금정)사장은 "최근 잇단 일본 기
업들의 불상사와 관련,기업 내부의 자정작용을 위해선 이사회보다도
감사회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특히 사외감사수를 적
극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일본 상법은 대기업의 감사역을 3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이중 1명
만이 과거 5년간 해당 기업의 이사등으로 종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
항을 달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외이사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미국형)을
도입하자는 일부 지적에 대해 하시모토(교본)후지은행장은 "미국형을
모방하는 것보다 일본의 독특한 기업풍토에 맞는 방식(사외감사제)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