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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 지하까지 해당" ..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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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개인사유지를 지상과 지하로 나눠 사용해
    이득을 보고 있다면 부당이득금도 따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4일 도로로 사용중인 자신의
    땅 밑에 하수도시설이 설치돼 토지이용의 제한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이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토지이용이 날로 고도화,다층화됨에 따라 지하이용이 날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지하에도 미친다"며 "서울시는 당지 대지이던 이씨의 토지 지하에 하수도
    암거시설을 설치해 대지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소유토지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토지가운데 서울시가
    하수도 암거시설을 해 폭 3m의 하구도를 설치하고 지상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자 서울시가 아무런 권한없이 토지를 점유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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