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지금 당장 휴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와 진심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또한 오는 18일 전면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는 "환자들은 현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의료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는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연합회는 "의협과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지금 당장 휴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자는 의대정원 숫자,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질병으로 이미 아프고, 두렵고, 힘든 환자들에게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으로 또다시 고통과 불안과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연합회는 또 "환자는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을 무기로 삼는 의사를 도와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면서 "지금 여기에 의사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바
"공원에 산책 나왔다가 눈앞에 시커먼 무리의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하루살이인가 싶었는데 계단에 다닥다닥 붙은 벌레를 자세히 보니 '러브버그'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을 찾은 시민이 때 이른 '러브버그' 떼 출몰에 이렇게 말했다.이날 '맘카페' 및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기승을 부리는 '러브버그'에 놀란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암수가 짝을 지어 다녀 불쾌감도 두 배인 '러브버그'가 올여름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기 때문이다.시민과학플랫폼 '네이처링' 기록을 보면 지난 2일 인천 부평구에서 첫 관찰 기록이 올라왔다. 지난 3일엔 용산어린이정원에서도 관찰 기록이 올라왔다. 지난해에 비해 열흘이나 빠른 것이다.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는 "며칠 전부터 거리에서 '러브버그' 엄청나게 보인다"는 수많은 글이 올라왔다.맘카페에도 "방충망에 '러브버그'가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현관문 열고 나가기가 무섭다", "외출했다 돌아오니 내 몸에 붙어서 집안에 유입됐다"는 글이 쇄도했다.정식 명칭이 붉은등우단털파리인 '러브버그'는 2년 전쯤부터 수도권 일대 도심 등에 대거 나타났다. 일반적인 파리와 다르게 암수가 함께 붙어 다녀 '러브버그'로 불리며 야외나 숲이 있는 주택가 등에서 집단으로 몰려다닌다. 암수가 쌍으로 붙어 다녀 혐오스럽게 보이는 외형과 달리 질병을 옮기거나 농작물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해충은 아니다. 오히려 꽃의 수분을 돕는 등 익충으로 분류된다.올해는 지구온난화로 인
한 수도권 소형 건설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직원 한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현장소장보다도 높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건설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하지 않은 데 주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가운데 경영계는 중소기업이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부 법적 의무를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피스텔 현장서 중대재해…건설사 대표 '징역형'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남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운건설 대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현장소장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운건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8000만원을 물게 됐다. 사고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사 현장 5~6층 계단 사이에서 콘크리트벽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견출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15m 아래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