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환경오염 정신피해 잇단 배상 .. 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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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및 아파트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등 환경오염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5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시행된 북부도시고속도로공사시행업체와 96년 부산광역시
당감동의 도시고속도로터널공사및 아파트신축공사시행업체에 대해
위원회는 인근주민에게 소음 분진에 의한 정신적피해를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서울 부암동 북부도시고속도로공사건의 경우 박모씨가 자신의 지상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인근에서 시행한 수직구공사장의 발파작업과 중장비의
작업소음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정신피해를 입었다며 공사시행자인
삼성물산(주)건설부문에 2천만원의 피해배상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삼성측은 박씨에게 4백27만2천3백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5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시행된 북부도시고속도로공사시행업체와 96년 부산광역시
당감동의 도시고속도로터널공사및 아파트신축공사시행업체에 대해
위원회는 인근주민에게 소음 분진에 의한 정신적피해를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서울 부암동 북부도시고속도로공사건의 경우 박모씨가 자신의 지상3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인근에서 시행한 수직구공사장의 발파작업과 중장비의
작업소음으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정신피해를 입었다며 공사시행자인
삼성물산(주)건설부문에 2천만원의 피해배상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삼성측은 박씨에게 4백27만2천3백원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