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 반덤핑규제와 WTO 활용..박태호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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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 텔리비전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불공정한 무역조치임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WTO의 출범은 물론 우리나락 가트에 가입한
1967년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우회덤핑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WTO의 판정에 일본, 호주 등 다른
여러 나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몇가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우리 정부가 미국 반덤핑 규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수년간의 통계와 실제사례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WTO의 반덤핑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구체적 사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번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제통상법적인 검토를 하는 등 신중히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정부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키로
했다는 데에 있다.
이 제도는 과거 가트체제하에서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
절차의 신속성은 물론 패널 보고서의 채택 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동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지금까지 약 2년반동안 90건에 가까운 무역분쟁
케이스가 접수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을 대함에 있어서 협상의 레버리지가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게는 이 제도의 활용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결과를 성급하게 낙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특정 회원국의 반덤핑 규제문제가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번 케이스의 결과가 앞으로 반덤핑관련 분쟁의 핵심판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패널이 구성된다하더라도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WTO의 규정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 회원국의 권한과 의무를
변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은 이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사국들이 WTO에 신설된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과거 가트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서 한번 논의된
바 있다.
즉 1980년대 후반 유럽연합(EU)의 우회덤핑 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판정은 우회덤핑 규제 자체의 합법성 여부에 있지 않고
EU지역내에서 조립된 부품에 부과했던 국내세금이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EU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주요국들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갈라져 있고
관련규범제정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취한 조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제1단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산 컬러 텔레비전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감수해온 그리고 앞으로 감수해야 할
모든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반덤핑 규제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반덤핑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모순점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바
있다.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개발에 국내외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균형된 시각도 중요하다.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만큼 반드시 이겨야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의
대외통상정책을 공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무역분쟁이 매우 자주 일어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우리의 무역관련 조치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성숙한 국민의 자세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금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외정책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통상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 텔리비전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불공정한 무역조치임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WTO의 출범은 물론 우리나락 가트에 가입한
1967년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우회덤핑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WTO의 판정에 일본, 호주 등 다른
여러 나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몇가지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우리 정부가 미국 반덤핑 규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수년간의 통계와 실제사례를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WTO의 반덤핑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구체적 사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이번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제통상법적인 검토를 하는 등 신중히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정부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키로
했다는 데에 있다.
이 제도는 과거 가트체제하에서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
절차의 신속성은 물론 패널 보고서의 채택 가능성이 제고됨으로써 동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대폭 향상되었다.
WTO체제의 출범이후 지금까지 약 2년반동안 90건에 가까운 무역분쟁
케이스가 접수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을 대함에 있어서 협상의 레버리지가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게는 이 제도의 활용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결과를 성급하게 낙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특정 회원국의 반덤핑 규제문제가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이번 케이스의 결과가 앞으로 반덤핑관련 분쟁의 핵심판례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패널이 구성된다하더라도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WTO의 규정은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 회원국의 권한과 의무를
변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은 이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사국들이 WTO에 신설된 상소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과거 가트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서 한번 논의된
바 있다.
즉 1980년대 후반 유럽연합(EU)의 우회덤핑 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판정은 우회덤핑 규제 자체의 합법성 여부에 있지 않고
EU지역내에서 조립된 부품에 부과했던 국내세금이 내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EU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우회덤핑에 대해서는 주요국들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갈라져 있고
관련규범제정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취한 조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제1단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산 컬러 텔레비전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감수해온 그리고 앞으로 감수해야 할
모든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반덤핑 규제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반덤핑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모순점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한바
있다.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개발에 국내외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균형된 시각도 중요하다.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만큼 반드시 이겨야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의
대외통상정책을 공격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언론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무역분쟁이 매우 자주 일어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우리의 무역관련 조치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성숙한 국민의 자세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금번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외정책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제통상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