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식들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 친어머니라도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감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 (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3일 이혼녀
임모(36.여)씨가 "정기적으로 두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전남편
이모(39)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등 청구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84년 결혼한 이씨 부부는 성격차이와 고부갈등 등으로 갈등을 겪던
끝에 94년 5월 협의이혼하고 7살과 4살 된 두 딸은 남편이 맡아 기르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씨는 이듬해인 95년 9월 정모씨와 재혼, 두 딸과 함께 새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아이들도 정씨를 친어머니처럼 잘 따랐다.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다 못한 임씨는 큰딸이 다니던 유치원에
가기도 했으나 아이가 적대감을 보이고 전남편인 이씨도 아이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임씨는 지난해 법원에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을 한달간,
평소에는 2주일에 한번씩 만나게 해달라"며 면접교섭권을 청구했고
원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들이 현재의 가정에 잘
적응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씨를 만나는 것은 자칫 평화로운 가정에
파란을 일으키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며 "비록 친모지만
아이들을 위해 본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진실한 애정"이라며
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