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영진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회사가 영업상
손해를 보게 했다면 이들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1일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 1동 877의 2 제일투자신탁(대표이사 하진오)이 이 회사 노조의 박석훈
위원장 등 핵심간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신용 및 명예훼손에 따른 채권
가압류 등 3종류의 신청과 소송에 대해 "이유있다"며 "회사측은 박씨 등의
급여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절반씩을 1억5천만원(각 5천만원)
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할 수 있다"는 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들이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상공인 주주 1천2백여명
에게 소액주주를 규합해 적자경영의 책임을 물어 대표소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3~4차례에 걸쳐 배포해 신탁회사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제일투신의 소액주주이기도 한 박위원장 등은 지난달 10일 정기 주주총회장
에서 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적자경영의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위임장 접수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접수된 주식수가 소송요건인 전체 주식의 5%에 턱없이 부족하자
박위원장 등은 1백주이상 소유하고 있는 상공인 주주 1천여명에게 대표이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었다.

회사측은 노조간부들의 이같은 행동으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는 물론
투자자 예금인출 사태 등이 빚어져 영업손실이 커지자 신용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냈었다.

한편 회사측은 이날 노조 핵심간부들의 급여 가압류 방침을 노조측에
전달했고 노조는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제일투신의 노사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김태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