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부터 자동차보험제도가 바뀐다.

할인.할증료율이 종합보험의 50%였던 책임보험도 앞으로는 종합보험과
동일한 할인.할증료율이 적용되고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늘어나는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현실화된다.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이나 요율체계변경이 보험료인상을 의미했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 제도개선은 획기적이다.

전체 가입자기준으로 볼때 보험료부담은 낮아지고 보상액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

책임보험 할인.할증폭을 넓혔지만 할인혜택을 받거나 기본요율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전체가입자의 94%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임보험료는
3.1% 줄어든다는게 재경원계산이다.

사고예방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할인.할증폭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에 이같이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할수 있었던 것은 이달중으로
1천만대를 넘어설 정도로 자동차대수가 늘어난데다 사고율도 92년
5.4%에서 96년 2.9%로 줄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96년의 사고율 2.9%를 외국과 비교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일본(1.1%) 미국(1.1%) 프랑스(0.6%)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작년한햇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1만3천명)및
부상자(35만6천명)가 포항시인구에 해당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해결해나가야할 과제라고 하겠다.

93년만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폭이 8천억원을 넘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인수를 기피하는 사례조차 없지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제 자동차보험은 정상화된 셈이다.

작년에도 자동차보험 영업수지는 3천억원정도 적자지만 이는 사업비를
예정사업비율(25.9%)보다 3%정도 초과지출한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 종전의 구조적인 적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자동차보험 영업수지개선에 따라 각 손보사들이 다시 치열한 인수경쟁을
벌이고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 결과가 가입자에대한 서비스강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과다한 사업비(영업비용)지출을 불러 "산업으로서의 자동차보험"에
또 새로운 문제를 불러 올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보험료율을 책정할때 반영된 예정사업비율이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등의 경영합리화는 손보업계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하겠다.

교통사고 피해자에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법원판결액대비 95년 46% 96년
58%에서 이번 기준변경에 따라 63%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재경원설명이다.

선진국수준이 60~70%선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민원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시간을 가능한한 단축시키는등 손보사들의 서비스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