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말부터 우리나라 어선들은 북해도어장에서 명태를 잡을 수 없
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일본이 지난해 7월20일부터 EEZ 관련법 시행에 들어가
이 법안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년7월이후에는 북해도 주변 수역에서 외국
어선의 입어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과 어업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는 20일까지로 정해진
개정시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따라 올연말께 개정안에 합의할 경우 이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내년말
까지는 북해도 연안에서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양명태 어획량은 연20만t으로 이중 4분의1인 5~6만t을 북해도 어장
에서 잡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북해도에서 조업중인 명태잡이 어선들의 조업중단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어선 1척당 19억원씩 감척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내년
도에 52억원 등 총2백6억원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