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지하철공사노조와 부산교통공단노조가 오는 9일 예정대로 불법
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1청사에서 이기호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내무 법무
노동 등 8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파업대책회의를 갖고 이같
이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민간부문에서 노사협력분위기가 확산되는 시점에 경제
난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노조가 시민생활을 볼모로 파업을 시도하는
데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고 노사가 파업 없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타결해
줄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9일로 예정된 공공부문노조들의 파업이 합법적인지에 대
해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8일중 각기 서울지
하철과 부산교통공단 노동쟁의를 중재회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부산교통공단 노조는 지난 3일, 전국의보노조는 4일 각각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9일부터 파업에 톨입키로 결의한 상태다.

또 현대자동차와 현대정공이 지난5일 쟁의조정신청을 제출, 내주중 파업돌
입이 우려되는데다 병원등 다른 공공부문 노조들도 이달 중순과 말에 각각
2.3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이달말이 올 노사관계안정에 최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김광현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