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은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전자공간을 규제할수 있도록
한 이른바 "멀티미디어법"을 4일 세계최초로 승인했다.

상원이 통과시킨 "멀티미디어법"은 불법적인 내용의 유통을 위한 가상공간
을 의도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멀티미디어법"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가상공간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포르노의 무분별한 유통과 같은
인터넷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