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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파일] (신세대 재테크) '실전해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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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앞둔 신세대의 공통적인 관심사중의 하나가 혼수품 구입이다.

    예전에는 신부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혼수품을 장만해왔지만 요즘
    젊은층에서는 예비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다니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예비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혼수품을 사기 위해 일일이 시간을 맞추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게다가 결혼비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엔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목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신세대의 어려움을 감안,최근들어 할부금융사들이 혼수품 일괄
    구매를 대행하면서 구입자금도 할부로 대출해주는 할부금융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이용방법

    우선 할부금융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후 제품을 선택하며 할부금융사가
    제휴점에 연락해 구매를 중개한다.

    이용자가 제품별로 해당 제휴점과 할부금융이용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할부금융사에서 일괄접수하면 할부금융사가 고객을 대신해 각
    제휴점에 물품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용자는 물품을 구입한 다음달부터 매월 불입금을 할부금융사에
    입금하면 된다.

    입금방식은 자동이체 지로등을 이용할수 있다.

    그러나 할부금융사에 따라 제휴점이 다양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이때는 몇개의 할부금융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 사례

    결혼후에도 맞벌이할 계획인 박성규(28)씨와 최현미(26)씨는 혼수품을
    장만하는데 <>장롱 침대 화장대 식탁 등 가구 5백만원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AV시스템 5백만원 등 총 1천만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월수입이라야 고작 2백50만원에 불과한데다 이미
    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3천만원(연12%)을 대출한 상태여서 더이상
    돈빌리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궁리끝에 할부금융사를 찾은 이들은 혼수품 할부구매상품을 이용,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우선 총구매액 (1천만원)의 10% (1백만원)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물품별로 브랜드를 선정, 할부금융사에 구매를 의뢰했다.

    은행대출에 따른 이자부담 (월 30만원)을 고려, 혼수품 할부기간은
    24개월로 했다.

    이때 대출 (할부자금) 이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구매액의 18%인
    1백80만원 (연이율 10%)이었다.

    결국 두 사람은 원금과 수수료를 합해 할부구입비용으로 매월 45만원을
    불입함으로써 목돈을 대출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 장점

    이용절차가 간편하고 물품구입을 대행해주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특히 맞벌이 예비부부의 경우에 유리하다.

    또 물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형태이므로 목돈을 한꺼번에 써야 하는
    부담이 없다.

    즉 예비부부의 월소득을 고려, 매월 불입가능한 할부금액을 산정한후
    총구매액중 얼마만큼 할부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제휴점으로선 할부금융사에서 고객유치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영업비용이
    절감되는만큼 매출가격을 낮출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그만큼 싼 가격으로 물품을 살수 있다는 얘기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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