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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경제는 고비용 경제구조로 인한 재생산성 등 구조적 정체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고수익을
창출해내는 벤처기업이 대두되고 정부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이같은 높은 관심을 반영해 한국경제신문과 현대증권은
공동으로 지난 24일 벤처비즈니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특별법 내용과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창업과정의 여러가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정리 = 정태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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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두 < 통산부 과장 >

정부의 벤처기업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지원이나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비용을 줄여 벤처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위해 <>직접금융 활성화 <>기술및 인력공급의 확대 <>입지공급 원활화
등을 주요 추진시책으로 삼았다.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비상장 주식의 투자를 금하고 있는 연기금및
기관투자가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허용했다.

또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했고 액면가 1백원의 주식도 발행할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창업투자조합 출자분의 2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기술및 인력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을 근거로 한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교수나 연구인력의 벤처기업 창업 혹은 경영참여시 3년간의 휴직을 허용
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창업시 전직을 허용하고 기술담보제도
기술복덕방제도 기술특례보증제도 등 각종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입지공급 원활화를 위해서는 벤처단지에 대해 인허가 의제 지방세 감면
등을 허용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도 공급할수 있도록 각종 법규를 개정했으며
건축법상 입지규제도 배제키로 했다.

또 각종 부담금의 면제와 세졔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같은 정부의 지원보다는 벤처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벤처기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미국의 경우 직접금융을 조달할 나스닥시장이
있고 벤처캐피털이 있었다.

또 미국의 대표적인 2개의 벤처단지중 보스턴 루트 128지역은 정부의 각종
프로젝트에 의존해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는 정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한 점은 벤처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