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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은행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증감원, 예외한도 신청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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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은행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26일부터 추가로 8백16만9천주(4.39%)가
    더 확대된다.

    24일 증권감독원은 조흥은행이 외국인 주식예탁증서(DR) 취득 비율인
    11.69%중 5%에 대해 예외한도를 신청해와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의 외국인 한도는 종목당 한도인 23%에 예외한도인 5%를
    더해 28%로 늘어난다.

    외국인들은 24일 현재 외국인 취득비율인 23.61%를 뺀 4.39%(8백16만9천주)
    를 26일부터 더 살수 있게 됐다.

    외국인 주문처리는 외국인 매매규정에 의해 26일 오전 7시30분부터 30분동안
    실시된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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