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지난 22일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제한철폐및 금리와 수수료
자유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단기금융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라 당장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은 고금리에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MMDA(화폐시장예금계정)를 판매할수 있게 되며 9월부터는 중권사의 주식및
채권위탁수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

이번 개혁방안이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다양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융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금융기관이건 거래고객이건 아무런 제한없이 가장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자기책임 아래 위험부담을 짊어져야 하게 됐다.

이제부터 금융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별여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결과 적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자생존 과정
에서 자칫하면 거래고객들도 상당한 손해를 볼수 있다.

우리는 이같은 개혁방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지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개방될수록 국내 금융기관의 생존의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개혁이 완성되려면 수요측면에서 뿐만아니라 공급및 감독
측면에서도 함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은행의 부실여신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여신관리원회''
를 설치하고 ''복수 여신심사제''를 시행하며 부실여신에 대한 대외공시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에
따른 책임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부실여신을 예방하기 어렵다.

주인의식이 없이는 외압을 견딜 재간이 없으며 자기책임 아래 위험부담을
짊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안정을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야 하겠지만 신규진입과
퇴출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지 않으면 적자생존을 통한 효율향상이 불가능
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동체계를 효율화하고 통화관리
대신 자기책임 아래 위험부담을 짊어져야 하게 됐다.

이제부터 금융기관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별여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결과 적지 않은 금융기관들이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자생존 과정
에서 자칫하면 거래고객들도 상당한 손해를 볼수 있다.

우리는 이같은 개혁방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지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개방될수록 국내 금융기관의 생존의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개혁이 완성되려면 수요측면에서 뿐만아니라 공급및 감독
측면에서도 함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은행의 부실여신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여신관리원회''
를 설치하고 ''복수 여신심사제''를 시행하며 부실여신에 대한 대외공시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도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에
따른 책임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부실여신을 예방하기 어렵다.

주인의식이 없이는 외압을 견딜 재간이 없으며 자기책임 아래 위험부담을
짊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안정을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야 하겠지만 신규진입과
퇴출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지 않으면 적자생존을 통한 효율향상이 불가능
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체계를 효율화하고
통화관리및 여신관리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따라서 최근 이해당사자인 재경원과 한은간에 진통을 겪고 있는
중앙은행제도의 개편및 금융감독기구의 통폐합이 원만하게 타결돼야 하겠다.

그리고 올하반기부터 동일계열 여신한도제가 시행되면 기업재무구조는
개선되겠지만 금융기관의 자금운용및 기업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단기 금융개혁방안의 확정은 금융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봐야 한다.

''본래 길이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자연히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옛말대로 만약 그길이 크게 돌아가는 길만
아니라면 그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겠지만 금융개혁의 대도를 가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내금융 관계자들은 수요자건 공급자건, 아니면 정책당국이건 이점을
명심해야 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