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간소화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6일 역삼동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항만시설
사용요율 체계 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항만사용료에 개발원가를
반영하고 복잡한 항만시설 사용료 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은 그동안 항만시설사용료가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항만의 노후화를 가속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비용을
사용료에 반영키로 했다.
또 선박입항료 정박료 계선료는 선박입출항료로, 화물입항료와 장치장
사용료는 부두통과료로 각각 통합되는 등 기존에 9개에 달하던 항만시설
사용료가 5개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첨단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선주나 화주들이 국가에
내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가 총액기준으로 최고 20%가량 인상되는 등
전반적인 사용료 인상이 예상된다.
이같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우선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선주 및
화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데다 민영부두 사용료 인상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