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지 2년이 넘은 송태현(29)씨는 1년뒤
결혼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가 1년후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운용요령을 알아본다.

[ 문 ] = 월수입은 1백16만원(교통비 6만원 포함)을 받는다.

보너스는 연간 1천%인데 세후기준으로 총 6백70만원을 받고 있다.

현재 정기적금을 매달 60만원씩 내고 있는데 7월20일께 만기가 되면
7백20만원을 찾게 된다.

비과세가계저축(매월 5만원)도 작년 11월부터 불입해 지금까지 40만원을
넣었다.

월생활비는 50만원정도 사용하고 있다.

1년후 결혼할 때는 전세방을 4천8백만원에서 최소한 6천만원으로 옮기고
싶다.

[ 답 ] = 우선 결혼은 1년후지만 내집마련은 훨씬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다음달에 만기가 되는 적금중 일부를 주택은행의 청약저축상품에 가입한다.

3백만원짜리에 가입하되 1년후 결혼자금이 필요하므로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은 2년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만기에 3백만원을 만들면 되는데
매월 12만5천원씩 불입하면 된다.

둘째 만기적금은 세금우대받는 은행의 적립식목적신탁에 들어둔다.

그러나 신탁의 최소가입기간이 1년6개월이므로 1년후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투자전략을 변경, 1년짜리 금융상품을 선택하는게 좋다.

1년만기 적금은 대부분의 은행이 연10%이하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장기신용은행의 1년만기 더모아적금(자유적립)의 이자율은 연11.5%에 달한다.

게다가 첫회 불입금은 세금우대가 가능하므로 초기에 목돈을 투자하고 향후
월급과 보너스에서 적금식으로 불입하고자 하는데는 안성맞춤이다.

그러므로 첫회에 적금만기자금 7백20만원을 불입하고 매월 48만원씩
불입한다.

보너스도 나오는대로 더모아적금에 불입한다.

그러나 세금우대한도(1천8백만원)이상은 불입할수 없으므로 보너스금액
(6백70만원)중에서는 5백4만원만 불입할수 있다.

이렇게 불입하면 1년후에 세금떼고 1천9백34만원을 받게 된다.

셋째 장기적금의 의미에서 비과세가계저축은 계속 불입한다.

단 현재의 비과세가계저축은 해지하고 이자율이 높은 비과세가계신탁에
새로 가입하되 여유돈을 집중시킨다.

이때 은행별 신탁배당률을 고려, 장기신용(연14.29%) 한미(연14.16%)
신한(연14.11%)등 배당률이 높은 은행을 선택한다.

보너스금액중 여유분(1백66만원)도 비과세가계신탁에 불입한다.

비과세가계신탁에 <>비과세가계저축의 해지금액 40만원 <>보너스여유자금
1백66만원 <>월불입금 5만원씩을 불입하면 1년후엔 2백70만원정도가 되는데
1년후에 찾을수 있는 돈은 아니다.

이렇게 1년간 투자하면 금융자산이 2천3백54만원으로 늘게 되는데
청약부금과 비과세가계신탁 불입금을 제외하고도 1천9백34만원의 가용자금을
손에 쥘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6천만원으로 올리더라도 7백34만원의 여유자금이 남는
셈이다.

< 정한영 기자 >

[ 도움말주신분 = 장기신용은행 김재현 대리 (02)3779-8307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