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6일 발표한 소각장 다이옥신저감대책은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매립지확보가 어려워
소각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노후화한 의정부소각장은 폐쇄조치하고 10ng이상을 배출한
부천중동 등 3개소각장은 임시가동중단과 긴급시설보완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시민환경단체가 끈질기게 요구해온 선진국수준의 다이옥신배출
기준치인 0.1ng을 당초계획한 2005년보다 2년 앞당겨 2003년 7월부터
전소각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건설되는 신설로는 0.1ng의 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분당 등 12개 신설로는 준공후 1년간 기준적용을 유예한후
곧바로 0.1ng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대상을 현행 1일 3백t에서 1일 50t이상의 모든 소각시설로 늘리고
입찰방식도 개선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 파동을 계기로 소각정책을 전면재검토하라는 시민
환경단체의 요구에 대해 매립지확보난을 들어 오는 2001년까지 소각비율을
현재의 5%에서 20%까지 높이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 짓게 될 소각로는 대도시의 경우 현재 서울시 등이
추진중인 1자치구 1소각장설치는 가급적 억제하고 2~3개구단위의 광역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강남 일원동일대의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규모로 소각로를 축소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한데서 볼 수 있듯 "우리구는 안된다"는 님비현상과의 힘겨운 승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이옥신저감기술 등 국내의 오염방지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지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소각장설계시공 및 신기술도입 등에서 축적된 경험을
가진 외국의 환경기술업체들이 우위에 놓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시민환경단체들은 최근 안전대책없는 소각시설반대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선진국기준치 0.1ng의 달성시점을 2003년
7월보다 훨씬 앞당겨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어서 이번 대책으로 다이옥신
파문이 완전히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것같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