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학원비리 수사와 관련, 교육당국이 입시및 보습학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학원은 폐원조치 및 검찰 고발, 세무서 통보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시.도교육청 사회교육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원 부조리 근절 대책"을 시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별로 7월말까지 학원실태조사를 벌인뒤 각 지역
교육청의 학원 담당부서 및 감사부서 인원으로 "불법운영학원 기동단속반"을
구성 ,<>수강료 초과 징수 <>불법과외 알선 <>자격미달 강사채용 등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키로 했다.

또 단속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세무서 등에 자료를
제공키로 했으며 학원등록이 말소된 자가 타지역에서 다시 학원을 열지
못하도록 인적사항을 타 시.도교육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학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등에 "학원불법운영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및
소비자단체 등의 자율감시 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학원수강료 투명화와 관련, 수강료 게시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강료
를 은행에 온라인으로 입금토록 권장하는 한편 수강료 반환규정도 엄격히
준수토록 했다.

또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과 소규모 학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학원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 벌점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등록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