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과 관련, 미국 하버드
법대생 1백62명과 8개 학생단체들이 서명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의
공정한 판결을 위한 하버드 법대생들의 의견서"가 11일 대법원에 접수돼
화제.

학생들은 이 사건 담당 대법관 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우조교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해 여성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서 성희롱을 인식하고 규제하려는 노력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면서
"우조교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여성에 대한 정의와 평등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

하버드 법대생들은 현지에서 연수중이거나 유학을 온 한국 학생들로부터
우조교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듣고 "하버드법대 한국 학생회"등 학생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는 것.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하버드 법대생들이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의견서를 보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일침.

전 서울대 조교인 우모씨(29)가 지난 93년10월 "같은과 신모교수(56)가
성희롱을 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신교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시작된 이사건은 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하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이 났으나 95년 7월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
민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에 계류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