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외항선과 연근해어선 등에 한정됐던 외국인선원 고용이
내항선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연안 해운업계의 심각한 선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내항선에 대해서도 외국인선원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방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내항선 척당 2명씩 총3백명의 외국인 선원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맞춰 외국선원고용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 내항선의 외국인선원 고용은 우선 화물선과 컨테이너선에 한해
우선 적용되며 성과가 좋을 경우 여객선과 유조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내항선 업체간 연합체인 한국해운조합이 단일 창구로 외국
선원송출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의 임금수준과 국내
체류시 이탈 방지책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항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고용을 허용키로 내항선원 구인난이
심화돼 오는 2001년까지 필요선원의 16%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