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악용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등’으로 완화했다. 해임 처분된 부당행위자가 대거 복직하면서 공사 내부에서는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30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최근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대상자 13명 중 7명의 처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조정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공사 통합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간부, 교통노조 사무처장과 지회장 등 노조 핵심 간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직원 신분을 잃고 3년간 공직 취업을 제한하는 파면 다음으로 높은 징계이고, 강등은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떨어뜨리는 처분이다.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직원 311명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3월 적게는 수십일에서 많게는 백수십일 무단 결근을 일삼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어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 징계 대상인 간부 수가 많아 1~5차에 나눠 징계를 내렸다. 노조 간부들은 즉각 회사 내부 항소 절차를 밟아 2심 성격을 띠는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수위를 낮춰 복직 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해당자들은 고의적인 근무태만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 내에서는 많게는 수백일간 회사를 무단결근한 이들이 퇴출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거세다.공사 직원들은 직장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몇 년 동안 회사 안 나와놓고 살아 돌아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를 처벌하는 기준도 상향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가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본지 4월 29일자 A1, 8면 참조양형위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과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보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양형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양형위는 지난해 강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정형 기준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법정형 벌칙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됐다.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로 들어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은 2018~2022년 5년간 총 6209건이 선고됐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거래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