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을 따지지 않고 해고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지난해 대법원이 전원합의로 내린 새 판례를 수용,계
약기간에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바꿔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
혔다.

지금까지는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계약기간 한도인 1년이
지나면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근로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의로 해고할
수 없었다.

새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종전과 똑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 효력을 따지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것을 알고도 상당기간 아무런 의
견을 표명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지속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계약기간이 끝난뒤 이같은 계약관계가 수차례 반복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근로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난 뒤에는 사용자측과
체결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에 대한 행정해석이 바뀜에 따라 계약기간을 최장 3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됐으며 계약직 해고에 관한 사용자측 부담도 줄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전원합의로 계약기간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뒤집고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계약관계가 끝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