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6일 시장 소속부를 심사할때 자사주를 소액주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부요건 미달사로 알려졌던 쌍용정유 고려제강 등 7개사를
계속 1부시장에 남을수 있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유진석 상장공시 1부장은 시장 1부요건중 "최대주주(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발행주식의 51%이하이면서 소액주주(1%미만)
지분합계가 유동주식의 40%이상"이어야 하는 지분분산 요건과 관련,
소액주주에는 자사주와 자사주펀드 기관보유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보유자라도 1%이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기준이 되는 유동주식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지분과 정부보유지분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감독원과 거래소 지분집계를 토대로 작성된
1부요건 미달 27개 상장사중 쌍용정유 한국화인케미칼 한국포리올 등 합작사
와, 산업리스 고려제강 고려아연 조일알미늄 등은 소액주주 지분이 40%를
초과, 1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는 일반적으로 1%이하를 말하지만 지분규모가 수시로 변하는 현실을
감안, 자사주 펀드 등을 소액주주로 간주하고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