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석씨 폭행치사사건을 계기로 한총련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한총련 지도부와 그 배후세력을 전원검거,
사법처리하도록 검찰과 경찰에 "특별 검거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학생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대학구내
수익사업 및 외부자금 유입등 불법학생운동 자금원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강운태 내무,
최상엽 법무, 안병영 교육, 오인환 공보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불법.폭력시위 대책을 마련,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경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차장을 본부장으로하는
"검거대책본부"를 설치, <>이석씨 상해치사사건 주동자 및 가담자 <>열차
강제정차 및 지하철운행 방해자 <>한총련의장을 비롯한 사전구속영장
발부자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고총리는 "정부는 비상한 의지와 각오로 공권력을 총동원,
이적 폭력적 난동의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철저히 색출해 엄정조치하고
매년 반복되는 폭력시위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관계장관회의는 이와함께 장비보강등 경찰의 효율적인 시위진압태세를
강구하고, 불법학생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순학생활동 공간을
폐쇄하는 한편 학사관리를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는 불법시위 주동자와 폭력행위가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처벌토록 하고 오는 10일 "6.10 민주항쟁" 집회에 한총련이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