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동일한 내용을 공시한 세우포리머와 바로크가구의 허위공시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증권거래소는 세우포리머가 지난달 30일, 바로크가구가 2일 평면광원체
(매직램프) 특허권을 양수했다는 동일한 내용을 각각 공시함에 따라 이들
2개 종목의 허위공시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세우포리머와 바로크가구가 최근 급등해 불공정혐의에
대한 매매심리를 진행중이었다"며 "두 업체가 동일한 내용을 비슷한 시기에
공시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허위공시 여부에 대해서도 심리키로 했다"
고 밝혔다.

세우포리머는 지난달 30일 주가가 하한가로 밀리자 (주)화인렉스 대표이사
김승용과 매직램프 특허권 양수 가계약을 체결하고 본계약을 위해 협의중
이라고 공시해 31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크가구가 2일 선불금 1억원과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2%및 당기
순이익의 10%) 등을 대가로 양수키로 계약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세우포리머
는 하한가로 밀리고 바로크가구는 상한가를 나타내는 등 주가변동이 심했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