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돗물값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돼 현재 생산원가의 80% 수준인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 2월까지 90% 수준으로,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의
1백%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또 오는 2000년부터는 절수형 수도기기가 수도꼭지 샤워기 등으로
확대되고 모든 건축물과 시설 주택에 대해서도 절수형 수도기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비하고 물절약과 물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기본요금+체증요금"제로 되어 있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기본요금제는 폐지하고 수도관 굵기에 따라 정액요금체계로 변경,
요금구간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높은 누진율을 적용해 절수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물 절약형 수도기기 보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우선 연면적
1백평방m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절수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또 물 재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쓰고 버린 물을 정화,
허드렛물이나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하고 하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중수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단위 개발사업 협의나 대규모 건축물 허가시 중수도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대형 공공건물에 대해 우선 도입 추진하되
점차적으로는 민간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95년 기준으로 연간 16.2% (9억3백만t)에 달하는
누수율을 오는 2001년까지는 12%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와 함께 누수탐사장비 및 인력확보 배관망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배출부과금제도 강화와 총량규제 실시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산업폐수를 줄이고 폐수방류량 저감을 위해 폐수 10% 줄이기 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