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1일자) 돈세탁 방지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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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지난29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안"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측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데다 법안내용에 대해서도 시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불만은 주로 돈세탁방지법에 집중돼 있다.
즉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돈세탁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만일 돈세탁방지법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돈세탁방지법의 시행이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실명제보완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도
찬성이다.
하지만 차명거래를 방치할 경우 지하자금이 제도금융권을통해 유통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산업자금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지적했다.
또한 정경유착을 뿌리뽑지 않고는 우리경제의 경쟁력강화와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 경제침체를 핑계로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올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조달을
위한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 4년동안 적지 않은 사회비용을 지불해 가며 금융실명제를
시행해 온 지금에 와서 금융실명제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경제규모가 더 커지고 경제개방폭이 더 확대되기 전에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서두르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해 돈세탁방지법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첫째 거액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사전통보 하는 조항은 범죄예방을 위해
반드시 살려야 한다.
우리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보유재산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심리적인 거부감을 이해하기 때문에 금융자료의 세무서통보를
면제하는 보완조치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수수, 탈세, 기타 범죄행위 등과 관련
가능성이 높은 거액 현금거래의 사전통보까지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비록 거래기록을 5년동안 보존한다고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기 쉽다.
둘째 정치인이 대가성 없이 받는 이른바 "떡값"은 비록 돈세탁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대가성이 없고 떳떳하다면굳이 돈세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만일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규를 고쳐야지 돈세탁방지법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된다.
세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전인지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불법자금의 존재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금거래가 많고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방식이 여전한
우리현실에서 자칫하면 자금중개기능의 위축 또는처벌규정의 사문화와
같은 부작용이 커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
재정경제원과 법무부는지난29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안"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측의 반응이 신통치 않은데다 법안내용에 대해서도 시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불만은 주로 돈세탁방지법에 집중돼 있다.
즉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돈세탁방지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며 만일 돈세탁방지법을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돈세탁방지법의 시행이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실명제보완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도
찬성이다.
하지만 차명거래를 방치할 경우 지하자금이 제도금융권을통해 유통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산업자금화를 유도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미 지적했다.
또한 정경유착을 뿌리뽑지 않고는 우리경제의 경쟁력강화와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 경제침체를 핑계로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올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조달을
위한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 4년동안 적지 않은 사회비용을 지불해 가며 금융실명제를
시행해 온 지금에 와서 금융실명제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경제규모가 더 커지고 경제개방폭이 더 확대되기 전에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서두르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해 돈세탁방지법의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첫째 거액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사전통보 하는 조항은 범죄예방을 위해
반드시 살려야 한다.
우리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보유재산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심리적인 거부감을 이해하기 때문에 금융자료의 세무서통보를
면제하는 보완조치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수수, 탈세, 기타 범죄행위 등과 관련
가능성이 높은 거액 현금거래의 사전통보까지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비록 거래기록을 5년동안 보존한다고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기 쉽다.
둘째 정치인이 대가성 없이 받는 이른바 "떡값"은 비록 돈세탁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대가성이 없고 떳떳하다면굳이 돈세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만일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규를 고쳐야지 돈세탁방지법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된다.
세째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전인지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불법자금의 존재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금거래가 많고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방식이 여전한
우리현실에서 자칫하면 자금중개기능의 위축 또는처벌규정의 사문화와
같은 부작용이 커지기 쉽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